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SHMS)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계획·실행·점검·개선하는 일련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의무사항입니다.
7대 핵심 요소
리더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 전체에 공표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합니다.
근로자 참여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고 근로자 의견을 반영합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위험성 관리
평가된 위험요인에 대해 제거·대체·공학적 통제·관리적 통제·개인보호구 지급 순으로 조치합니다. 잔류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도 수립합니다.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화재, 폭발, 누출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연 2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개선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업체 관리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 및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합니다.
구축 단계
목표 설정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공표합니다. 연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합니다.
담당자 지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법정 필수 인력을 선임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작업 공정별, 장소별, 설비별로 위험요인을 도출합니다.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시설 개선, 보호구 구매, 교육 훈련, 전문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인력 배치 요건
| 사업장 규모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
| 50인~299인 | 1명 이상 | 1명 이상 | - |
| 300인~499인 | 1명 이상 | 1명 이상 | 선임 권고 |
| 500인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근로자 참여 제도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반기 1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 정책에 반영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
- 근로자 위험 보고 절차 마련
- 안전보건 개선 제안 제도 운영
-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년)
비상사태 대비
연 2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 실시
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화재·폭발·누출 등 비상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 수립
-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주기적 점검
- 응급조치 및 구조 절차 매뉴얼 비치
- 훈련 결과 기록 및 개선 사항 도출
안전보건 교육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보건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작업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교육 실시 기록을 보존합니다.
-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 전 16시간 이상